갑작스러운 위기(실직·질병·화재 등)로 주거 불안정에 놓였을 때,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즉시 최대 1개월 간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를 실비로 지원하며, 조건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1. 신청 기간 및 절차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가능 시점: 위기 발생 즉시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 접수
- ● 처리 절차: 위기 확인 → 지원 → 사후조사
- ● 처리 속도: 당일 또는 수일 내 지원 가능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위기 상황: 실직, 사망, 중병, 화재, 가정폭력, 자살위험 등
-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4인 기준 약 4,573,330원)
-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로 설정되며,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인정
3. 지원 내용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역/가구원수 | 1~2인 | 3~4인 | 5~6인 | 7인 이상 |
대도시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인원수당 105,800원 추가 |
중소도시 | 299,100원 | 435,600원 | 574,200원 | 비례 지원 |
농어촌 | 189,000원 | 250,500원 | 330,000원 | 비례 지원 |
- 지원 기간: 기본 1개월 → 최대 3개월(지자체 판단) → 최대 12개월(위원회 심의)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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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주체: 본인, 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학교, 병원, 경찰 등 누구나 가능
- 접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제출서류: 별도의 사전 서류 없이도 신청 가능 (단, 이후 확인절차 있음)
- 처리 절차: 위기 확인 → 임시 거처 제공 or 주거비 지원 → 사후조사 및 결정
- 주의사항: 허위 또는 부정 수급 시 추후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음
5. 이재명 정부 정책 연계
이재명 정부의 복지 확대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 위기가구 발굴 강화: 복지 사각지대 전담팀 구성 (추진 중)
- ● 기준 완화 검토: 금융재산·재산 기준 일부 완화 (검토 중)
- ● 주거복지 연계: 공공임대 확대, 임시시설 확충 (예정)
- ● 긴급복지 예산 확대: 하반기 추진 중
결론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와 주거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