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긴급복지 주거지원 완전정리: 신청 대상·지원금·기간 총정리

갑작스러운 위기(실직·질병·화재 등)로 주거 불안정에 놓였을 때,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즉시 최대 1개월 간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를 실비로 지원하며, 조건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2025 긴급복지 주거지원 완전정리 신청 대상·지원금·기간 총정리



1. 신청 기간 및 절차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가능 시점: 위기 발생 즉시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 접수
  • ● 처리 절차: 위기 확인 → 지원 → 사후조사
  • ● 처리 속도: 당일 또는 수일 내 지원 가능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위기 상황: 실직, 사망, 중병, 화재, 가정폭력, 자살위험 등

  •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4인 기준 약 4,573,330원)
  •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로 설정되며,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인정


3. 지원 내용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역/가구원수 1~2인 3~4인 5~6인 7인 이상
대도시 398,900원 662,500원 874,100원 인원수당 105,800원 추가
중소도시 299,100원 435,600원 574,200원 비례 지원
농어촌 189,000원 250,500원 330,000원 비례 지원

  • 지원 기간: 기본 1개월 → 최대 3개월(지자체 판단) → 최대 12개월(위원회 심의)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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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복잡한 절차 없이, 위기 상황만 확인되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본인이 아니어도 제3자(이웃, 사회복지사, 기관 등)**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 신청 주체: 본인, 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학교, 병원, 경찰 등 누구나 가능
  • 접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제출서류: 별도의 사전 서류 없이도 신청 가능 (단, 이후 확인절차 있음)
  • 처리 절차: 위기 확인 → 임시 거처 제공 or 주거비 지원 → 사후조사 및 결정
  • 주의사항: 허위 또는 부정 수급 시 추후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이 늦어지면 당일 임시 거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기 발생 시 가능한 빠르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재명 정부 정책 연계


이재명 정부의 복지 확대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 위기가구 발굴 강화: 복지 사각지대 전담팀 구성 (추진 중)

  • ● 기준 완화 검토: 금융재산·재산 기준 일부 완화 (검토 중)
  • ● 주거복지 연계: 공공임대 확대, 임시시설 확충 (예정)
  • ● 긴급복지 예산 확대: 하반기 추진 중


결론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와 주거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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