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통학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 유의사항까지 확인하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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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 국적 및 학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연령 및 혼인 여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자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원거리 통학 요건: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학 간 원거리 거주자
- 성적 요건: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 기준 없음
- 장애인 학생: 성적 기준 미적용
2. 지원 금액 및 항목
주거 실비 형태로 지원되며, 방학 중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금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항목:
- - 임차료: 전·월세, 보증금 등
- -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 - 수도·전기·가스비 등 주거 유지 비용
- - 임차보증금 이자 등
지급 방식: 학기별 2회 분할 지급 (증빙자료 필수)
3. 신청 방법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메뉴에서 신청
-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관련 서류 제출
4. 유의사항
- 이중지원 불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과 중복 수혜 불가
- 학적 변동 시 반환: 자퇴·휴학 등 변동 시 장학금 반환 의무
- 부정 수급 시 제재: 환수 및 지원 제한 등 조치 발생
5. 선발 기준 및 결과
예산 초과 시 다음 순서로 우선 선발됩니다.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차상위계층
- 3순위: 다자녀 가구
- 4순위: 연소자
- 5순위: 비기숙사생
- 6순위: 직전학기 이수학점 우수자
결과 발표: 2025년 10월 4~5주차 예정
결론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원거리 통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이라면 반드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