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미루다가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래 방법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방법과 과태료 기준까지 빠르게 해결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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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과태료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기한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수 신고



- 과태료 부과 시점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구분 방법 필요 서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본인 인증 수단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온라인 신고 방법



  •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2.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 3.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및 입력사항 작성
  • 4. 신고 완료 후 확인증 발급 가능




신고를 위해서는 계약서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계약서 약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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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고 방법


  • 1.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 방문
  • 2. 비치된 '주택임대차신고서' 작성
  • 3.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신고 완료

주택임대차계약 필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필증이 없으면 계약을 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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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기준


위반 사항 과태료 부과 금액
미신고 3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30만 원 이하
지연 신고(30일 초과) 최대 10만 원


결론


2025년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담이 현실화됩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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