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가입 및 유지 과정에서 많은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중도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절차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부터 해지 시 유의할 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300만원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 2년간 근속하면 최대 1,200만 원(청년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가입 조건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일부 업종 제외)
- 가입 기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워크넷에서 ‘청년공제’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의 심사 후 승인
-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서 최종 청약 신청
2. 중도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만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상황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중도 해지 유형별 환급 기준
해지 사유 | 청년 납입금 (본인 부담) | 기업 지원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사직 | 100% 환급 | 미지급 | 미지급 |
회사 폐업·도산 | 100% 환급 | 미지급 | 일부 지급 가능 |
회사 부당해고 | 100% 환급 | 미지급 | 100% 지급 가능 |
부정 가입 적발 | 100% 미환급 | 100% 미환급 | 100% 미환급 |
💡 주의
- 본인 사직 시 기업과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음
- 부당해고 및 회사 폐업의 경우 일부 정부 지원금 지급 가능
- 부정 가입이 적발되면 본인 납입금도 환급 불가
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 시 유의할 점
✅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한(정규직 입사 후 6개월 이내)을 반드시 지킬 것
-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초과 시 가입 불가
- 기업이 지원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해지될 위험 있음
✅ 유지 중 주의해야 할 점
- 2년간 근속해야 만기금 1,200만 원 지급
- 이직 시 연계 가입 불가 (새 회사에서 새로 가입 필요)
- 급여 인상으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음
결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중도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므로 신중한 가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퇴사 계획이 있다면 정부·기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가입 조건과 해지 시 불이익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