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년 의료급여 변경사항, 지원 대상, 지원 혜택, 신청 방법

2025년 의료급여 혜택 및 지원 자격이 확대되었씁니다.  진료비 부터 예방접종 비용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하지 않는 다면, 의료 관련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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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년 의료급여 변경사항, 지원 대상, 지원 혜택, 신청 방법



1. 2025년 의료급여란?



2025년 의료급여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 의료급여 제도와 비교해 확대된 지원 대상과 혜택이 특징입니다.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 주요 혜택: 예방 접종 및 정신 건강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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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경사항 (2024년 대비)



2025년 의료급여는 2024년 대비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확대: 기존 소득 기준 하위 30%에서 35%로 상향

  • 예방 접종: 필수 백신에서 선택 백신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정신 건강 서비스: 초기 상담에서 장기 치료까지 지원 강화



2025년 의료급여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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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월 소득)
1인 가구 956,805원
2인 가구 1,573,063원
3인 가구 2,010,141원
4인 가구 2,439,109원
5인 가구 2,843,277원
6인 가구 3,225,922원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아래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 재산 기준 (원)
대도시 69,000,000
중소도시 52,000,000
농어촌 34,500,000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경우,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면,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 사항


  • 근로 능력이 없는 자 또는 취업이 어려운 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노인 단독 가구 등 특수 상황에 있는 가구는 우선 고려됩니다.

4. 신청 절차와 방법



2025년 의료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부 복지 포털에서 신청하며,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2025년 의료급여의 주요 혜택


의료급여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비 지원: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지원 제공

  • 약제비 지원: 만성질환 및 일반 처방 약품의 구매비 지원

  • 예방 접종: 아동 및 고령자 대상 필수 및 선택 백신 무료 제공

  • 정신 건강 서비스: 상담, 심리치료, 약물치료까지 종합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미보유 가구, 산정특례 등록 결핵 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등.
  2.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1종 수급권자는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
  • 타법 수급대상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2종 수급권자는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본인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원: 진료비의 2%
  • 병원 및 종합병원: 진료비의 15%
  •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15%

약국: 진료비의 2% (단, 약국의 본인 부담금은 최대 5,000원으로 제한됨)


단, 진료비가 25,000원 이하인 경우 기존의 정액제가 유지됩니다.


2025년부터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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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5년부터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12,000원으로 인상되어,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미사용 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용 부담: 의료급여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며,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많이 궁금해하시는 의료급여 관련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Q: 의료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온라인은 복지 포털,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Q: 의료급여는 어떤 서비스를 포함하나요?
  • A: 기본 진료, 전문 진료, 예방 접종,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A: 소득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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