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지원제도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위에서 확인 가능
2025년 주거급여 지원자격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약 6.42%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원) |
---|---|
1인 | 1,148,166 |
2인 | 1,887,676 |
3인 | 2,412,169 |
4인 | 2,926,931 |
5인 | 3,411,932 |
6인 | 3,871,106 |
2025년 주거급여 지원혜택 및 금액
임차가구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지역별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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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선유지 수준 | 지원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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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수 | 5,900,000 |
중보수 | 10,950,000 |
대보수 | 16,010,000 |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가구원 수 | 지역 | 2024년 기준 임대료 (원) | 2025년 기준 임대료 (원) | 증가액 (원) | 증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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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서울 | 341,000 | 352,000 | 11,000 | 3.2 |
경기·인천 | 268,000 | 281,000 | 13,000 | 4.9 | |
광역시 등 | 217,000 | 228,000 | 11,000 | 5.1 | |
기타 지역 | 182,000 | 191,000 | 9,000 | 4.9 | |
2인 가구 | 서울 | 383,000 | 395,000 | 12,000 | 3.1 |
경기·인천 | 301,000 | 314,000 | 13,000 | 4.3 | |
광역시 등 | 243,000 | 254,000 | 11,000 | 4.5 | |
기타 지역 | 204,000 | 215,000 | 11,000 | 5.4 | |
3인 가구 | 서울 | 452,000 | 470,000 | 18,000 | 4.0 |
경기·인천 | 356,000 | 375,000 | 19,000 | 5.3 | |
광역시 등 | 287,000 | 302,000 | 15,000 | 5.2 | |
기타 지역 | 241,000 | 256,000 | 15,000 | 6.2 | |
4인 가구 | 서울 | 521,000 | 545,000 | 24,000 | 4.6 |
경기·인천 |
2025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제도 지원혜택
2025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도 지원혜택은 저소득층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거주할 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확인 가능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고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 이하라면 전액 지원, 초과 시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서울(1급지) 352,000원, 경기·인천(2급지) 281,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28,000원, 그 외 지역(4급지) 191,000원이 기준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이사 시 주거급여 신청방법
이사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료 변경 시 주거급여 신청방법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절차
1.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및 재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