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 찾아 보실텐데요. 소득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환급금을 최대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소득 공제 항목을 챙기지 않으면 환급금을 놓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기간 놓치면 받지 못하는 환급금!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총급여의 70%
- 총급여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 - 500만 원) × 40%
- 총급여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 - 1,500만 원) × 15%
- 총급여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 - 4,500만 원) × 5%
- 총급여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 - 1억 원) × 2% (최대 2,000만 원)
2.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추가 공제: 경로우대(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50만 원), 한부모(100만 원)
3.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됩니다.
4. 주택자금공제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공제 항목입니다:
-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 금액의 40% 공제 (한도 240만 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상환 금액의 40% 공제 (한도 3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최대 1,800만 원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 한도: 총급여의 20% 또는 300만 원
6. 교육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 전액 공제
- 자녀: 유치원 300만 원, 초중고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한도
7.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 공제됩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며,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의 의료비는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8.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기부처와 금액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 공제율: 15% 또는 30%
- 공제 한도: 소득의 10~30%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별 한도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최대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