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그대로라면, 7~8월 사이 조정신청을 통해 월 수만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매년 수십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아래 내용을 통해 꼭 필요한 신청 조건과 절차를 지금 확인하세요.
1.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다 보니, 실제 소득·재산과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신청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절차
- ● 매년 신청 가능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대상자 조건)
- 퇴사, 휴업, 폐업, 실직자
- 소득이 크게 줄어든 프리랜서/사업자
- 자동차 폐차·매각, 재산 감소
- 무상 거주, 정부지원 임대주택 입주자
- ● 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해당
3. 신청 기간은 언제?
- 2025년 7월 1일 ~ 8월 11일
- ● 신청 후 다음 달 보험료부터 반영
- ● 매월 1일 또는 연말 신청자는 신청 달부터 적용 가능
4.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방법)
방법 | 설명 |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 로그인 → 민원 신청 |
앱 | ‘The건강보험’ 앱 → 민원 → 보험료 조정신청 |
팩스·우편 | 신청서 작성 후 해당 지사로 송부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직접 접수 |
콜센터 | 1577-1000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서류 접수 가능 |
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증빙자료 준비)
- 소득감소: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자동차 폐차: 폐차확인서, 자동차 등록말소 증명서
- 무상거주자: 무상거주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음
6. 피부양자로 전환도 가능한가?
- 조정신청만으로 피부양자 등록은 되지 않음
- ● 소득 ‘0원’으로 정정되어도 별도 피부양자 신청 필요
7. 보험료 정산은 언제? (신청 이후 절차)
- 조정된 보험료: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 정산 시점: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 정산
-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발생 가능
8. 주의할 점과 꿀팁
- ❗ 서류 누락 시 보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으면 이의제기 가능
- ✅ 앱에서 신청 내역 및 처리 상태 확인 가능
- ✅ 가족 보험료 조정도 가능 (가족증빙 필요)
결론
건강보험료는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라면 조정신청은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접수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복잡한 절차는 공단 콜센터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