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로 입원하거나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면? 지금 경기도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된 기후보험으로 병원비, 교통비, 위로금까지 최대 5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만 제출하면 3일 내 보험금 지급!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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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기후보험 지원 내용 총정리
경기도는 도민 1,420만 명 모두에게 별도 가입 없이 자동 보장되는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 도민과 기후 취약계층에 따라 나뉘는 지원 항목입니다.
✅ 경기도민 대상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온열질환 진단비 | 열사병, 열탈진 등 진단 시 | 10만 원 |
한랭질환 진단비 | 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 10만 원 |
특정 감염병 진단비 | 뎅기열,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 10만 원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 기상특보 후 4주 이상 질환 지속 시 | 30만 원 |
✅ 기후 취약계층 추가 보장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 질환으로 인한 입원 시 (최대 5일) | 1일당 10만 원 |
의료기관 교통비 | 기상특보 시 병원 방문 교통비 | 회당 2만 원 (최대 10회) |
긴급 이송비 | 구급차, 이송서비스 이용 시 | 사고당 50만 원 |
정신적 피해 지원 | 심리상담센터 이용 시 | 회당 10만 원 (최대 5회) |
2. 보험금 신청 방법
✅ 청구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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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 질환별 추가서류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입원 시 입원확인서
- 교통비, 이송비: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 제출 방법
- 이메일: gginsure@jinsonsa.co.kr
- 팩스: 0502-779-0570
- 문의: 한화손해보험 콜센터(02-2175-5030)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
✅ 절차 요약
- 질병 또는 사고 발생
- 병원 진단서 발급
- 도민이 보험사에 서류 제출
- 보험사 서류 심사
-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결론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기후로 인한 병이나 사고에 대해 무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폭염·한파로 인한 병원 진료, 감염병 진단, 이송·교통비까지 모두 보장되니, 발생 즉시 진단서와 함께 빠르게 신청하세요. 모르면 손해, 알면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