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과 신청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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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2. 서비스 신청 대상자
정신건강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지원 기준 | 제출 서류 |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상담 의뢰된 자 | 의뢰서 (3개월 이내) |
② | 정신의료기관 진료 후 상담이 필요한 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3개월 이내) |
③ | 국가건강검진 결과 우울 점수(PHQ-9) 10점 이상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④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등 |
⑤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 의뢰 대상자 | 연계 의뢰서 |
● 정신과 진료 이력 없어도 신청 가능
● 지역 보건소 방문 시 직접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구분 |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마음투자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권자 | 본인, 가족(친족), 법정대리인, 공무원(직권신청) 가능 |
상담기관 연계 | 상담소 또는 병원에서 의뢰받은 경우, 해당 의뢰서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 |
TIP: 미리 건강검진 결과(PHQ-9)나 정신과 소견서가 있다면 신청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4.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요건
항목 | 내용 |
공간 요건 | 상담 공간 33㎡ 이상 확보 |
인력 요건 | 자격기준 충족 상담인력 1명 이상 상근 |
등록 방법 | 관할 보건소(시·군·구) 방문 신청, 서류 심사 후 등록 완료 |
제공 준비물 | 포스터, 리플릿, 스티커, 전자바우처 등록 등 일괄 제공 |
5. 자격 기준 및 단가
유형 | 자격 기준 | 상담 단가 |
1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박사+수련 2,000시간 이상 등 | 1회당 8만원 |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상담사 2급, 석사+수련 1,000시간 이상 등 | 1회당 7만원 |
6. 본인부담금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 본인부담금 |
70% 이하 | 0% (전액 무료) |
70~120% 이하 | 10% |
120~180% 이하 | 20% |
180% 초과 | 30%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면제 대상
7. 등록 후 절차
서비스 등록 후 반드시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전 사전교육 필수 이수
● 교육 이수 후 바우처 제공 가능
●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인력정보 등록 필수
● 스마트폰 앱 또는 전용단말기로 정산
8. 제출 서류 목록
1. 신청서 및 계약서
2. 상담공간 평면도
3. 자격증, 수련증빙서류
4. 교육 이수증
5. 전자바우처 등록 관련 정보
결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등록기관은 빠른 심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 참여의 적기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기관이라면 놓치지 말고 등록을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