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미안내자’도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지급일,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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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자격 요건 |
공통 요건 |
① 대한민국 거주자 ②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2. 신청 기간
구분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10% 감액) |
3. 신청 방법
아래 4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웹/앱): 본인 인증 후 신청
- 손택스 앱: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가능
- ARS(1544-9944): 전화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대리 신청 요청 가능
※ 미안내자는 직접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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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내용
가구 유형 및 총소득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이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구분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165만원 |
근로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 80만원 |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재산, 가구 유형에 따라 산정됩니다.
5. 지급일
- 심사 기간: 신청 마감 후 약 3~4개월
- 지급 예정일: 2025년 9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
- 지급 방법: 등록한 계좌로 입금
6.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은 철저히 검증되며, 허위기재 시 지급 제외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가능
-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신청이 유리합니다.
결론
2025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근로장려금) 및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이 된다면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