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방법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절차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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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방법


1.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종합소득(사업, 근로, 임대, 금융 등)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신고와 동일 (연장 시 분할납부 가능)

2. 연말정산과의 차이점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며, 스스로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회사가 대신 신고 (근로소득자 대상)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 (홈택스 이용)
  • 소득 범위: 사업소득 외에도 금융·기타소득 등 합산


3. 신고 준비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수입금액 증빙: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필요경비 증빙: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임차료 등
● 소득공제 자료: 건강보험, 연금, 기부금, 교육비 등
● 세액공제 자료: 의료비, 자녀세액공제, 월세 등



4.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손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③ '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 수입 및 경비 입력
④ 자동 불러온 공제 항목 확인 및 수정
⑤ 세액 계산 확인 후 전자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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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세 팁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경비 누락 없이 신고하면 절세 효과 큼
  • 노란우산공제, IRP 등 소득공제 항목 적극 활용
  •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해 누락 방지
  • 기장 의무자는 세무사 도움 받아 정확한 신고 추천


결론


소상공인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직접 정산해야 하므로, 공제 항목과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고,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 5월에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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