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인천 ‘천원주택’의 경쟁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가능한 이 사업은 제한된 공급 물량 탓에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방법, 전세임대 평수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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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원주택 경쟁률 및 공급 규모
- 공급 규모: 총 500세대 (신혼·신생아형 300세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00세대)
- 예상 경쟁률: 과거 7.36:1 기록, 이번에도 높은 경쟁률 예상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유형 | 자격 요건 |
공통 | 무주택 세대구성원, 인천시 거주 또는 근무 예정,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신혼·신생아Ⅱ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2세 이하 자녀 가구 |
든든주택 | 소득·자산 무관, 신생아 또는 다자녀(2명 이상),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2일 ~ 5월 16일
- 신청 장소: 인천시청 본관 로비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 불가)
- 필요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혼인 관련 증명서 등
4. 전세임대 평수 및 조건
항목 | 내용 |
주택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빌라,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 |
임대료 | 월 3만 원 (하루 약 1,000원) |
임대 기간 | 최초 2년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전세금 | 최대 2억4천만 원 (입주자 자부담 20%) |
5. 입주자 선정 기준
- 신혼·신생아 유형: 신생아 가구, 한부모, 미성년 자녀 유무 등 순위별 배점
- 든든주택 유형: 신생아, 다자녀 우선
- 가점 요소: 청약저축 횟수, 자녀 수, 기초수급자 여부, 장애인 유무 등
결론
인천시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파격적인 주거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반드시 기한 내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시고, 경쟁률을 고려해 우선순위 조건도 꼼꼼히 확인하세요.